압수물 폐기, 가환부, 환부
압수물이라 함은 법에 의해서 법원이 압수한 증거물, 몰수 대상물 또는 우편물, 제출명령에 의하여 제출된 증거물, 압수 대상물 또는 임의 제출물, 유류물 등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106, 107, 108조). 오늘은 압수물 폐기, 가환부, 환부를 포함한 압수물 처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분 압수물은 원래 피고사건의 종결시까지 보관기관에 의하여 보관되고 있다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되거나(장물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33조), 몰수될 것이고, 몰수의 선고 없이 사건이 종결된 때에는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어 당초의 피압수자에게 반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서는 일정한 경우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에도 압수물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일정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 위..
2022.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