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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형사법

형사판결문 송부, 형사소송에서의 비용 부담

by 고니쭈 2022. 6. 30.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에 관한 모든 비용은 국고에서 일단 지출하고 그중 일정 범위 내의 비용만을 소송비용으로 정하여 특정의 요건하에서 그 전부나 일부를 피고인 또는 고소인 등 제삼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 선고시 명하기는 하나 형이 아니므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01. 4. 24. 2001도 872). 

오늘은 피고인 및 검사에 대한 형사판결문 송부, 형사소송에서의 비용 부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고인 및 검사에 대한 형사판결문 송부 

 

법원은 모든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판결서 등본을 송달해야 합니다(형사소송 규칙 148조).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신병이 있는 구치소로 송달하면 되고,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주소지로 송달하면 됩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 등본이 송달 불능된 경우에는 공시 송달하도록 합니다.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재판은 그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재판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44조). 

 

 

형사소송에서의 비용 부담 

 

피고인 부담 

 

형 선고를 하는 때(집행유예 포함)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입니다(형사소송법 186조 1항). 

 

형의 선고를 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비용은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186조 2항). 예를 들어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증인 여비가 지출된 때를 들 수 있습니다. 

 

공범인 피고인에 대하여 연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187조). 검사만이 상소하였다가 기각되거나 취하한 경우에는 그 상소 부분의 소송비용은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189조). 

 

 

제삼자 부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하는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케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188조). 

 

검사 아닌 자가 상소 또는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그 자에게 그 부분의 소송비용을 부담케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190조 1항). 여기의 검사 아닌 자에는 피고인도 포함됩니다.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이 제기한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피고인을 대리하여 취하를 한 경우에는 피고인을 대리하여한 것이므로 변호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 

 

1. 종국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려면 직권으로 그 종국 재판에서 부담의 재판을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191조 1항). 

 

2. 종국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제삼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려면 직권으로 별도의 결정에 의하여 부담의 재판을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191조 1항). 다시 말해서 종국 재판의 주문에서 함께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3. 종국재판에 의하지 않고 소송절차가 종료된 경우(상소의 취하 등)에는 피고인에게 부담시키든 제삼자에게 부담시키든 언제나 직권으로 독립된 결정을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193조 1항). 

 

4. 불복은 위 1.의 경우 본안의 종국 재판에 대한 상소와 함께하여 서면 상소할 수 있고, 위 2.3. 의 경우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193조). 

 

 

소송비용의 범위

 

소송비용이란 형사소송에 관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형사소송비용법이 규정한 것을 말하는데, 아래에 한하여 소송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 여비 및 숙박료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감정료, 통역료, 번역료 기타 비용 

-국선변호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 및 보수(형사소송비용등에 관한 법률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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