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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형사법

형사소송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by 고니쭈 2022. 7. 1.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란 피고인이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에 관하여 항소심 또는 상고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368, 369조). 이 원칙은 상소제도 일반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적용범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적용됩니다. 

 

 

1.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검사만 상소하거나,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상소한 사건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 1. 26. 2005도 850). 그러나 검사만이 상소를 하였어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할 수는 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상소한 경우에도 검사의 상소가 기각된 때에는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와 같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됩니다.

 

 

2.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 

 

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가 상소한 사건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340, 341조). 검사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 원칙은 상소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항소심에서 다른 사건이 병합되어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때에는 불이익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상소법원이 파기 자판하는 경우이지만(형사소송법 364조 4항), 파기환송(형사소송법 366조) 또는 파기이송(형사소송법 367조) 한 경우에 환송 또는 이송받은 법원의 심판에도 적용됩니다. 

 

 

 

내용 

 

불이익변경이 금지되는 것은 형의 선고에 한합니다. 따라서 선고한 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않는 한 법령 적용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이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추징,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은 형법 제41조의 형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형과 같은 성질을 가지므로 여기의 형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소송비용의 부담은 여기의 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 4. 24. 2001도 872).

 

 

판단기준 

 

불이익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의 경중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50조가 기준이 됩니다.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형을 자유형으로 변경하는 것

 

-집행유예를 붙인 자유형 판결에 대하여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줄이면서 집행유예를 없앤 경우(대법원 1965. 12. 10. 65도 826)

 

-자유형 판결에 대하여 징역형을 늘이면서 집행유예를 붙인 경우(대법원 1977. 10. 11. 77도 2713)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붙이면서 벌금형을 병과 하거나, 벌금액을 늘린 경우(대법원 1981. 1. 27. 80도 2977)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바꾸면서 집행유예를 붙인 경우(대법원 1976. 1. 27. 75도 1543)

 

-자유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것(대법원 1966. 9. 27. 66도 1026, 1966. 4. 6. 65도 1261)

 

-원심의 징역형을 그대로 두면서 새로 몰수 또는 추징을 추가하거나, 원심보다 무거운 추징을 병과 하는 것(대법원 1992. 12. 8. 92도 2020)

 

-자유형이 단축되어도 추징액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대법원 1998. 5. 12. 96도 2850)

 

-1심 판결에서 치료감호만 선고되고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것(대법원 1983. 6. 14. 83도 765)

 

-1심 선고유예 판결에 대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대법원 1999. 11. 26. 99도 3776)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이 아니고 이경우에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자유형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불이익변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다수설 및 판례입니다(대법원 1980. 5. 13. 80도 765)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징역 4년 및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한 것은 벌금형이 새로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불이익 변경이 아닙니다(대법원 1998. 3. 26. 97도 1716)

 

-자유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것

 

-벌금형의 경중에 있어서 벌금액은 같고 노역장 유치기간이 길어진 때에는 불이익 변경이 되나, 벌금액은 적어지고 노역장 유치기간이 길어졌다고 하여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77. 2. 26. 76도 4353)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형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하고 1심에서 선고를 유예한 벌금형을 병과 한 것(대법원 1976. 10. 12. 74도 1785)

 

-형 집행면제의 판결을 집행유예로 변경하는 것(대법원 1985. 9. 24. 84도 2972)

 

-주형을 가볍게 하면서 몰수나 추징을 추가 또는 증가케 한 경우, 징역형을 줄이면서 몰수, 추징을 일부 추가한 것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 경우(대법원 1999. 7. 27. 99도 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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