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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민사법12

[민사집행]경매 즉시항고 - 즉시항고 사유 민사집행법에서 경매 시 즉시항고 사유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항고 이유서 부제출 등을 이유로 한 원심법원의 즉시항고 각하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 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 -집행비용을 예납하지 않음으로 인한 강제집행신청 각하 또는 집행절차 취소 결정 -재산명시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결정 -이의신청에 의한 명시명령 취소 또는 이의신청 기각 결정 -명시 선서 후에 하는 재산목록의 정정에 대한 허가 결정 -재산명시 절차 중 채무자를 감치에 처하는 결정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에 관한 등재 결정 또는 기각 결정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말소신청에 의한 말소 결정 -재산조회를 받고 허위자료를 제출.. 2022. 4. 2.
강제집행의 일반적 절차 - 집행일시 지정, 현장절차, 야간휴일집행, 채무자집행목적물의 조사, 수색 오늘은 집행 실시에 관한 일반적 절차 중 집행 일시 지정, 현장에서의 절차, 야간 휴일 집행, 채무자 집행 목적물의 조사, 수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행 일시의 지정, 통지 집행관이 민사집행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바로 민사집행을 개시할 일시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통지가 필요 없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위 집행 일시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합니다. 집행현장에서의 절차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집행관은 집행현장에 임하여 집행 전에 임의이행을 촉구할 것이며 집행개시를 하였다 하여 임의이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집행관은 인도집행 등의 제1회 기일에는 집행현장에서 채무자에게 임의이행을 촉구하며 제2회 .. 2022. 3. 29.
[강제집행] 승계집행문 부여(2) - 채권양도, 채무인수, 채권전부명령, 대위 당사자 승계시 집행문을 부여하는 방식 중에서 오늘은 채권양도 또는 채무인수, 채권의 전부명령, 대위에서의 승계집행문 부여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양도 또는 채무인수 승소한 원고로부터 판결에 표시된 채권의 양도를 받은 사람이 승계인으로서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증서라든가 계약서 및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증명하는 서면, 즉 채무자의 승낙서 또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한 내용증명 우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패소한 피고의 채무를 인수한 제삼자에 대하여 승계 집행문을 구할 때에는 채권자, 채무자 및 인수인 등에 의하여 성립된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켜 당사자인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이른바 면책적 채무인수는 민사집행법 31조 1항에서 말하는 승계.. 2022. 3. 14.
[강제집행] 승계집행문 부여(1) - 포괄승계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증명한 때에 한하여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내어 줍니다(민사집행법 31조 1항, 32조 1항). 확정된 지급명령과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집행에는 집행문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 집행권원 성립 후에 당사자의 승계가 있어 승계인이 또는 승계인에 대하여 집행하려면 승계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 집행문부여의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포괄승계 당사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에 대하여, 또는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이 있어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승계를.. 2022.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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