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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민사법

[강제집행] 승계집행문 부여(1) - 포괄승계

by 고니쭈 2022. 3. 13.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증명한 때에 한하여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내어 줍니다(민사집행법 31조 1항, 32조 1항). 확정된 지급명령과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집행에는 집행문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 집행권원 성립 후에 당사자의 승계가 있어 승계인이 또는 승계인에 대하여 집행하려면 승계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 집행문부여의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포괄승계 

 

당사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에 대하여, 또는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이 있어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승계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구가 불가분채권이고 승소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사망하여 2인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 그 취지를 승계 집행문에 기재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과 함께 전원을 위하여 승계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제외하고서는 승계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자 중의 1인이 그 인도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중 1인을 위한 승계 집행문의 부여도 가능합니다. 그 채권이 가분 채권이면 신청인의 상속분에 대하여 그 뜻을 기재하여 부여할 수 있으나, 각자가 신청해 오지 않는 한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부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와 같이 성질상 불가분 채무(대판 1980. 6. 24. 80다 756)에 속하는 판결의 집행을 위하여서는 상속인 전원에 대한 승계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집행문에 상속인이 2명뿐인 것으로 표시되었는데 집행관이 상속인이 더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행관 등은 집행문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없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부여 단계에서 채무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집행문에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부여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집행문부여 단계에서 한정승인 사실이 밝혀지지 않아 책임재산의 유보 없이 집행문이 부여되었거나 집행문부여 후에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책임재산의 유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승계 집행문을 부여합니다. 

 

● [강제집행] 승계집행문 부여(2) - 채권양도, 채무인소, 채권전부명령, 대위

● 강제집행의 일반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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