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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민사법

강제집행의 일반적 절차 - 집행일시 지정, 현장절차, 야간휴일집행, 채무자집행목적물의 조사, 수색

by 고니쭈 2022. 3. 29.

오늘은 집행 실시에 관한 일반적 절차 중 집행 일시 지정, 현장에서의 절차, 야간 휴일 집행, 채무자 집행 목적물의 조사, 수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행 일시의 지정, 통지 

 

집행관이 민사집행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바로 민사집행을 개시할 일시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통지가 필요 없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위 집행 일시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합니다. 

 

 

집행현장에서의 절차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집행관은 집행현장에 임하여 집행 전에 임의이행을 촉구할 것이며 집행개시를 하였다 하여 임의이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집행관은 인도집행 등의 제1회 기일에는 집행현장에서 채무자에게 임의이행을 촉구하며 제2회 기일을 지정하고, 그 기일까지 임의이행이 없는 경우에 비로소 인도집행 등으로 나아가는 것이 통상적인 실무입니다. 

 

집행관은 그 직무를 집행할 때에는 지방법원장이 교부한 신분증 및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관계인이 요청할 때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를 내보여야 합니다. 

 

집행관 외의 사람으로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민사집행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예. 감정인)도 그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지니고 있다가 관계인이 신청할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합니다. 

 

 

야간, 휴일의 집행 

 

공휴일과 야간에는 집행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주간 또는 평일에 착수한 집행 행위의 속행으로 야간이나 휴일에 이른 때에도 이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야간이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행 행위는 압류, 수색과 같은 실력행사 행위를 말하고, 집행력 있는 정본이나 집행문의 송달, 그 밖의 집행에 관한 명령의 송달이나 진술을 구하는 최고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허가신청 

 

신청은 채권자는 물론 집행관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재판 

 

집행법원은 변론 없이 재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결정으로 허부의 재판을 합니다. 

허가 결정은 " 위 당사자 간의 ㅇㅇ지방법원 20ㅇㅇ가합ㅇㅇ 손해배상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집행은 야간(또는 휴일)에 이를 할 것을 허가한다."라는 형식이 됩니다. 

허부의 결정은 신청인에게 송달하면 족하고 채무자에게 송달할 필요는 없으나, 허가가 있는 때에는 허가 결정을 집행 시에 채무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므로 허가 결정의 정본을 집행관에게 교부합니다. 

허부의 재판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공휴일 또는 야간에 한 집행행위

 

집행관이 집행 법원의 허가 없이 공휴일 또는 야간에 집행 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집행 목적물의 조사 

 

집행관은 집행을 함에 있어서 집행을 받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람에 해당하는가, 그의 소유재산인가, 그가 점유하고 있는 것인가 등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질적 조사권은 없습니다. 

 

 

수색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 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은 채무자의 주거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것이 채무자의 주거인가를 제반 사정에 의하여 판단할 권한이 있고, 또 직무상의 재량에 의하여 일단 채무자의 주거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채무자 이외의 사람이 채무자의 주거가 아니라고 주장한 때라도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주거에 들어가 채무자의 소유물건이 있는가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창고, 금고 또는 상자 등의 문이 잠겨 있는 때에는 우선 채무자에게 이를 열도록 할 것이고 이에 불응한 때에는 집행관 스스로 또는 제3자에게 명하여 실력으로 열어서 수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물쇠를 파손하지 않고서는 이를 열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에서 파손이 있더라도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채무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그 가족 등이 신체나 의복 등에 채무자 소유의 현금이나 귀금속 등을 감추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호주머니, 옷소매 등을 검사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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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 승계집행문 부여(1) - 포괄승계

● [강제집행] 승계집행문 부여(2) - 채권양도, 채무인수, 채권전부명령,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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