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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형사법

면소 판결, 공소기각 판결, 공소기각 결정, 관할위반 판결

by 고니쭈 2022. 6. 29.

형사재판은 내용에 따라 실체 재판과 형식재판이 있습니다. 실체 재판에는 기판력이 인정되는데 반하여, 형식재판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면소 판결은 형식재판이면서도 기판력이 인정된다는 점에 특색이 있습니다.

 

공소기각 재판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관할권 이외의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공소를 부적법하다고 인정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재판으로서 형식재판에 속합니다. 여기에는 공소기각 판결과 공소기각 결정이 있습니다.

피고사건이 수소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319조 본문). 

 

오늘은 면소 판결, 공소기각 판결, 공소기각 결정, 관할위반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면소판결 

 

사유 

 

1. 동일 사건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었던 때

 

여기의 확정판결은 유죄, 무죄의 실체판결 뿐만 아니라 면소판결도 포함됩니다.

유죄와 무죄의 확정판결은 정식재판에서 선고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약식명령, 즉결심판,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 및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도 포함되지만,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외국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확정판결이 있는 이상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면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2. 사면이 있는 때

 

일반사면에 한합니다. 

 

3.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므로 면소판결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소제기 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공소가 제기된 범죄도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날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대법원 1981. 1. 31. 79도 1520). 

 

4. 범죄 후에 법령의 개정, 폐지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위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 판결로써 면소를 선고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326조). 그러나 추급효가 인정되는 한시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8. 27. 2002도2086).

 

 

효과

 

구속영장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피고인은 형사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실체 판결 청구권이 없는 것이므로 면소판결에 대하여 무죄의 실체 판결을 구하여 상소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84. 11. 27. 84도 2106). 

 

 

공소기각 판결 

 

사유 

 

아래의 사유가 있으면 각각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327조).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대법원 2004. 11. 26. 2004도 4693, 2002. 5. 16. 2002도 51 전원합의체). 

 

공소제기가 없는데 착오로 소송 계속이 생긴 때,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친고죄에서 고소가 당초부터 없었거나 공소제기 전에 취소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을 다시 공소 제기한 경우에도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준하여 공소기각을 해야 합니다(대법원 1996. 2. 23 96도 47 참조).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토지 관할 및 사물관할을 같이 하는 동일 법원에 이중 기소된 경우만을 의미합니다. 

 

4. 공소취소 후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지 않고서 재기소를 한 때

 

5. 친고죄의 고소 취소나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 불희망 

 

 

효과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소기각 결정 

 

사유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328조).

 

1.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대법원 1992. 4. 2. 91도 1438)

 

2. 피고인이 사망 또는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동일 사건이 수개의 법원에 이중 계속되어 어느 한 법원이 심판하게 되었을 때 나머지 법원의 경우(관할 경합)

 

4. 공소사실이 사실이더라도 죄가 될 만한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불복 

 

공소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위반 판결 

 

의의 

 

관할위반 판결은 형식적 종국 재판입니다. 따라서 형식적 확정력 및 구속력을 가지나 기판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관할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형사소송법 1조) 사물관할, 심급 관할 등을 법원이 조사하여 사물관할, 심급 관할이 없으면 관할위반의 판결을 하고, 토지 관할이 없으면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관할위반의 신청을 한 때에 한하여 관할위반의 판결을 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320조). 

 

 

효과

 

관할위반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구속영장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으며, 관할법원에 재기소가 가능합니다.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로 변경된 경우에는 단독판사는 관할권이 있는 합의부로 이송 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합니다. 이 경우 이송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형사소송법 1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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