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형사법

형사소송 종국재판 - 유죄판결, 무죄판결

by 고니쭈 2022. 6. 28.

형사재판의 종류를 기능에 의하여 분류하면 종국 재판과 종국 전재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종국 재판이란 소송을 그 심급에서 종결시키는 재판으로 법적 안정성의 원리가 적용되므로 법원은 취소나 변경을 할 수 없고 상소가 허용됩니다. 

오늘은 형사소송 종국재판 중 유죄판결, 무죄판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죄판결 

 

유죄판결은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 선고하는 판결입니다(형사소송법 321조). 

유죄판결에는 형 선고의 판결, 형 면제의 판결, 집행유예, 선고유예의 판결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321, 322조). 

 

1. 형 선고의 판결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경우 이외에는 형의 선고의 판결을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321조). 형의 집행유예 판결은 형 선고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합니다. 

유죄판결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확정하는 중요한 판결이므로 충분한 이유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고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 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323조). 구체적 사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형사소송법 39조)에 관한 이유 설명도 필요합니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판결서에 배심원이 참여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배심원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으며, 배심원의 평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49조). 배심원의 평결결과 및 그 결과와 다른 판결의 선고 이유는 판결 선고시 피고인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48조). 

 

 

2. 형 면제의 판결

 

형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각 형벌법규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잉방위(형법 21조 2항), 과잉 긴급피난(형법 22조 3항), 친족상도례(형법 328조 1항)가 있습니다. 

 

 

3.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나,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형법 62조). 

 

이때 집행종료나 면제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현재의 심판대상 사건의 범죄행위시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형의 선고를 받아'란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때를 의미하므로 판결이 항소 등으로 아직 확정되니 않은 경우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란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하므로,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4. 6. 26. 83도 2198).

 

다만 심판대상 범죄가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면 한꺼번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으리라고 여겨지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시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 2. 22. 2001도 5891).

 

 

4. 선고유예의 판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전혀 없는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선고를 할 경우에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때에는 판결로써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형법 59조, 형사소송법 322조). 

 

선고유예기간은 2년이므로 2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나, 실효될 경우를 대비하여 유예한 형과 부수 처분을 명시해야 합니다. 

 

 

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325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 조각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범죄로 되지 않는 것이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적극적으로 증명된 경우,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를 말합니다. 

 

 

● 면소 판결, 공소기각 판결, 공소기각 결정, 관할위반 판결

● 기각뜻 각하뜻과 기각 각하 차이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