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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형사법41

공판기일 진행 - 소송관계인 등의 출석 형사소송법 제275조에 따라 공판정은 판사와 검사, 법원사무관등이 출석하여 개정합니다. 오늘은 공판기일 진행과 관련하여 소송관계인 등의 출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심원, 예비배심원 출석 국민참여재판사건에서는 배심원, 예비배심원이 출석하여 개정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39조 1항). 검사 출석 그러나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 선고 기일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278조). 피고인의 출석 원칙적으로 피고인 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할 수 없으나(형사소송법 276조), 아래와 같이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사건 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사건.. 2022. 6. 23.
공판기일 통지, 변경 공판기일이 지정되면 피고인을 소환하는 이외에 검사, 변호인과 보조인에게 그 공판기일을 통지해야 합니다. 공판기일의 변경이란 먼저 지정한 공판기일을 취소하고 새로운 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공판기일 통지, 공판기일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판기일 통지 의의 피고인의 경우와 달리 검사, 변호인, 보조인은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소환할 필요 없이 통지만 하면 됩니다(형사소송법 267조 3항). 국민참여재판 사건의 경우에는 배심원, 예비배심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38조). 통지의 방법 1. 검사 검사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는 매 기일마다 공판기일통지서 2통을 작성하여 그중 1통은 대응 검찰청의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통은 영수인 란에 그 담당 .. 2022. 6. 22.
1회 공판기일 지정 방법, 소환 절차 공소장 부본이 송달되고 국선변호인 선정 등의 절차가 완료되면 재판장이 제1회 공판기일을 지정합니다. 오늘은 1회 공판기일 지정 방법, 소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회 공판기일 지정 방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 제1심사건 진행상황부에 기재된 사건 번호순에 따라서 재판장이 지정합니다. 재판장이 공판기일을 지정함에 있어서 한 기일에 여러 사건을 진행할 예정인 경우에는 가능한 한 각 사건의 공판 개정시간을 구분하여 지정해야 합니다.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기소 당시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인 사건의 공판기일은 배당이 완료된 사건 기록이 담당 재판부에 배부된 후 지체 없이 지정하되, 그 기일은 지정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의 날로 정합니다. 다만 재판 요일 등 재판부 사정에 따라 3일 이내의 범위 내에.. 2022. 6. 21.
공소제기 결정에 대한 처리, 재정신청비용 공소제기 결정에 대한 처리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결정서 정본과 사건 기록을 송부받으면 담당검사를 지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2조 6항).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와 재정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담당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 유지해야 하나 공소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4조의2). 재정신청비용 법원은 재정신청기각결정 또는 재정신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 2022.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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