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증인신문 - 증인의 소환, 불응, 불출석
증인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행위이지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대방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증인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환의 방법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재판 증인신문과 관련하여 증인의 소환, 불응, 불출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인의 소환 법원은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합니다(형사소송법 150조의 2 1항, 형사소송 규칙 67조의 2 1항). 증인을 신청하는 자는 증인이 출석하도록 합리적으로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150조의2 2항). 증인을 신청하는 자에게 증인의 소재, 연락처와 출석 가능성 및 출석 가능 일시 그밖에 증인의 소환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등..
2022.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