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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뜻 각하뜻과 기각 각하 차이

by 고니쭈 2022. 9. 23.

기각뜻-각하뜻
기각뜻 각하뜻

법원에서 재판 결과를 알릴 때 기각 또는 각하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법률 용어이다 보니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기각뜻과 각하뜻 기각과 각하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각뜻 

기각뜻은 Abweisung , 棄却

 

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한 소 또는 상소인이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한 상소에 대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소송에서는 공소기각, 정식재판 청구 기각, 상소기각으로 나뉩니다.

공소기각은 소송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에 흠이 있을 때 내리는 재판으로 각하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기각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 법령에 위반되거나 청구권이 소멸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될 때 내리는 재판입니다. 

 

각하뜻

각하뜻은 却下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법원에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배척하는 재판을 의미합니다. 

다만, 형사소송에서는 각하와 기각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기각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각 각하 차이

기각은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재판 또는 결정입니다. 

반면 각하는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내리는 결정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각을 본안 판결, 각하를 형식 판결 또는 소송 판결이라고도 합니다. 

 

법원에서 판단하는 순서대로 살펴보면, 법원에서는 우선 형식적인 요건을 판단합니다.

만일 형식적인 요건에 흠이 있다면 소를 각하하고, 형식적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이 되면 본안으로 넘어가 원고 또는 상소인의 청구가 실체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심리합니다.

검토 결과 청구 또는 상소의 내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각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각하는 형식적,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각하의 원인을 보정하여 다시 신청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고, 법원에서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게 되면, 본안으로 넘어가 내용에 대한 심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각은 보정을 하는 방식으로 다시 신청할 수는 없으며, 상소를 통해서만 다툴 수 있습니다. 

 

 

● 면소 판결, 공소기각 판결, 공소기각 결정, 관할위반 판결 

●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발부 요건

● 체포영장 발부, 체포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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