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10% 상향하여 최고 33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신청 방법, 지급액, 지급일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링크 남겨드릴테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먼저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금액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2022년에 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아래 가구유형별 총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살고 있더라도 동일 가구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구유형
단독가구
배우자,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녀,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가 있으며, 본인 및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상용, 일용근로)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경우
2. 소득요건
부부합산 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유형 | 소득요건 |
단독가구 | 22,000,000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0,000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0,000원 미만 |
총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모두 포함됩니다.
3.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부채 포함)
여기의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50%로 감액됩니다.
지급액
가구유형 | 지급액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 |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아래 장려금 산정표 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확인하기⬇️
여기에 아래 감액 요건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거나(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분 | 대상자 | 소득발생 | 신청기간 | 지급기한 | 지급액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2년 상반기 | 22.9.1.~9.15. | 22년 12월 말 |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
22년 하반기 | 23.3.1.~3.15. | 23년 6월 말 | 연간 산정액의 100% - 상반기 지급액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 | 22년 연간 | 23.5.1.~5. 31. | 23년 8월 말 | 연간 산정액의 100% |
신청방법
홈택스(PC, 모바일앱)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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