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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조건 및 방법, 지원금액, 시행시기 및 지역

by 고니쭈 2023. 2. 22.

2023년부터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육아 조력자 돌봄수당, 바우처'제도가 신설됩니다. 다른 말로 조부모 돌봄수당이라고 부르는데요 조부모나 친척에게 아이를 맡기면 아이 1명당 월 30만 원의 돌봄수당이 지급됩니다. 

오늘은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조건, 신청방법, 지원금액, 시행시기, 시행지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조건

 

조부모 돌봄수당은 공식 명칭이 육아 조력자 돌봄수당이라고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반드시 조부모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조부모를 포함하여 4촌 이내 친인척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구일 것 

- 36개월 이하 영유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일 것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50%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월소득금액
1인가구 3,116,838
2인가구 5,184,233
3인가구 6,652,224
4인가구 8,101,446
5인가구 9,496,032

여기의 소득은 월급과 기타 자산을 포함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기준입니다. 

 

 

지원금액 

만 36개월 이하 영아 1인 월 30만 원, 2인 월 45만 원, 3인 월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입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은 아동수당, 양육수당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다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습니다. 

 

 

시행시기 및 신청방법 

조부모 돌봄수당은 2023년 8월에 시행될 예정으로 

신청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행지역 

조부모 돌봄수당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서울에 거주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모가 서울에 거주하면 친인척이 서울 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조부모 돌봄수당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에 대한 우려와 육아에 대한 부담이 조부모 세대에 전가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도입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조부모-돌봄수당
조부모 돌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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