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부터 만 0~1세 아동에 대해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급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영아의 연령(21년생/22년생)에 따라 부모급여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영아를 둔 부모님들이라면 상세한 부모급여 지급 조건에 대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모급여의 21년생, 22년생 별 소급 여부, 금액, 신청방법,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21년생 22년생 별 소급 여부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쉽게도 2021년 출생아의 경우에는 소급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부모급여 금액, 지급방법
2023년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매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매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계좌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 모두 가능합니다.
만일 신청을 늦게 해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월 70만 원으로 바우처 지원액보다 크기 때문에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을 지급합니다.
결국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의 경우 514,000원은 보육료 바우처로, 186,000원은 현금으로 추가 지급합니다.
만 1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보다 보육료 바우처 금액이 더 크므로 보육료 바우처만 지급받습니다.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 돌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와 중복하여 받을 수는 없으며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70만 원 이하의 지원금을 받더라도 추가로 지급되는 현금은 없으므로, 가정의 특성에 따라 선택하셔야 합니다.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는 이용자 가정의 소득 수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본인 부담액이 달라집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하므로 직접 계산을 하여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이용요금 모의계산/정부지원금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아이 돌봄 서비스
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기간
부모급여 신청은 2023년 1월 4일부터 시작되었으며, 마감일은 따로 없습니다.
신규 신청
부모급여를 새롭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됩니다.
생후 60일이 지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출생일이 아닌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확대 도입하는 것이므로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2022년 2월~12월생 중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차액 186,000원을 현금으로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부모가 방문하는 경우에는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로 방문해야 합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신청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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