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2023년에는 2022년 대비 사회복지사의 보수가 최고 4.5%까지 인상됩니다.
오늘은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를 통해 2023년 사회복지사 호봉, 급여,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수당 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사회복지사 호봉 및 급여
(사회, 노인) 이용시설을 기준으로 사회복지사 직위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사(1,2급)>선임사회복지사> 과장> 부장> 관장 순으로 올라갑니다. 이중 관장은 총 30호봉, 나머지는 총 31호봉으로 나뉩니다.
2023년 사회복지사 호봉 및 월급여(기본급)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월)
호봉 | 관장 | 부장 | 과장 | 선임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
1 | 2,727,800 | 2,455,500 | 2,267,000 | 2,159,800 | 2,073,500 |
2 | 2,820,800 | 2,534,600 | 2,323,200 | 2,211,400 | 2,112,400 |
3 | 2,916,400 | 2,627,000 | 2,385,000 | 2,274,100 | 2,151,100 |
4 | 3,024,800 | 2,721,600 | 2,482,000 | 2,336,500 | 2,206,900 |
5 | 3,148,900 | 2,823,500 | 2,584,800 | 2,399,500 | 2,265,300 |
6 | 3,278,800 | 2,938,000 | 2,691,000 | 2,487,200 | 2,323,300 |
7 | 3,408,500 | 3,052,200 | 2,801,700 | 2,576,600 | 2,410,000 |
8 | 3,542,700 | 3,168,700 | 2,912,900 | 2,671,000 | 2,505,300 |
9 | 3,677,900 | 3,301,600 | 3,020,900 | 2,770,100 | 2,595,000 |
10 | 3,806,400 | 3,433,200 | 3,136,000 | 2,861,500 | 2,673,300 |
11 | 3,934,800 | 3,556,100 | 3,242,300 | 2,952,800 | 2,742,900 |
12 | 4,061,000 | 3,663,300 | 3,338,400 | 3,034,300 | 2,802,800 |
13 | 4,169,400 | 3,757,400 | 3,422,300 | 3,112,600 | 2,860,200 |
14 | 4,258,000 | 3,850,900 | 3,503,800 | 3,187,400 | 2,918,900 |
15 | 4,347,300 | 3,944,900 | 3,581,900 | 3,259,100 | 2,979,600 |
16 | 4,431,800 | 4,028,700 | 3,655,700 | 3,328,100 | 3,045,600 |
17 | 4,511,000 | 4,101,300 | 3,726,000 | 3,393,000 | 3,111,200 |
18 | 4,585,900 | 4,174,200 | 3,794,300 | 3,455,600 | 3,173,700 |
19 | 4,656,000 | 4,239,100 | 3,854,600 | 3,513,600 | 3,229,900 |
20 | 4,718,600 | 4,301,900 | 3,914,900 | 3,570,200 | 3,284,700 |
21 | 4,780,100 | 4,363,400 | 3,970,600 | 3,622,800 | 3,334,000 |
22 | 4,839,200 | 4,420,000 | 4,024,500 | 3,672,700 | 3,383,700 |
23 | 4,894,400 | 4,474,000 | 4,075,700 | 3,720,600 | 3,429,100 |
24 | 4,946,400 | 4,524,400 | 4,120,800 | 3,766,500 | 3,473,900 |
25 | 4,997,100 | 4,574,700 | 4,165,700 | 3,810,500 | 3,516,400 |
26 | 5,038,700 | 4,618,500 | 4,209,400 | 3,853,700 | 3,555,500 |
27 | 5,081,000 | 4,659,800 | 4,246,300 | 3,888,800 | 3,589,000 |
28 | 5,117,900 | 4,696,700 | 4,278,800 | 3,920,800 | 3,617,200 |
29 | 5,146,200 | 4,727,900 | 4,309,200 | 3,950,400 | 3,644,200 |
30 | 5,170,000 | 4,760,700 | 4,337,400 | 3,976,500 | 3,669,600 |
31 | 4,781,300 | 4,365,300 | 4,006,900 | 3,699,000 |
2023년 급여는 최저임금 급여 월 2,101,58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를 기준으로 호봉별 월 급여를 살펴보면, 1호봉은 2,073,500원, 2호봉은 2,112,400원, 3호봉은 2,151,100원입니다.
2022년 대비 1호봉은 84,300원, 2호봉은 91,800원, 3호봉은 85,500원이 상승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직위 | 선임사회복지사 | 과장 | 부장 |
연한 | 사회복지사로 만3년(4년차)이상 |
선임사회복지사로 만5년(6년차)이상 |
과장으로 만7년(8년차)이상 |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한 경력만을 포함하며, 동일한 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이전 기준에 따라 승진한 경우에는 종전 자격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사회복지사로 만 3년(4년 차)의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면 승진할 수 있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선임사회복지사로 당연 승진으로 보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수당 기준
사회복지사는 위에서 본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매월 보수로 지급받습니다.
2009년부터 공무원의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포함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각 호봉에 기본급 화하고 있습니다.
명절휴가비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 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관장이 정한 날에 봉급액의 60%씩 지급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병가휴직 등 장기휴직자는 제외됩니다.
가족수당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 40,000원을 지급합니다.
2023년에는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액이 인상되어 첫째 월 30,000원, 둘째 월 70,000원, 셋째 이후 자녀는 월 110,000원을 지급합니다.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직계존비속 등의 경우에는 1명당 월 20,000원을 지급합니다.
가족수당은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됩니다.
시간 외 근무 수당 등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209 ×1.5]의 금액을 연장근로를 한 다음 달 보수와 함께 지급됩니다(단, 12월은 당월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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