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정부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도시가스요금 폭등에 따라 2022년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세대당 평균 지원단가를 2배 추가 인상하였다고 하니 지원대상자는 신청기한 내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잔액조회방법,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248,200원 | 334,800원 | 445,400원 | 583,600원 |
총액 | 277,800원 | 379,000원 | 510,900원 | 677,100원 |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겨울 바우처 일부(최대 4만 5천 원까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겨울 에너지바우처는 2023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아래와 같이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사용안내]>[잔액조회]로 들어갑니다.
이곳에서 성명, 생년월인, 주소를 입력한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여야 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이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므로 22년 동절기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인포함) 중 다음 대상자가 존재해야 합니다.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난치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권신청, 온라인신청 3 가지가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2023년 2월 28일까지이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리인에는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 중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관리비고지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2. 직권신청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 온라인신청
아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거주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합니다.
기존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이 유지되는 분은 자동으로 신청되니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신청자라도 이사나 세대원수 변동 등으로 변동사항이 있는 분은 신규로 신청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전국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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