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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202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조건 지급일

by 고니쭈 2023. 3. 2.

 

 

국세청에서는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10% 상향하여 최고 33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신청 방법, 지급액, 지급일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링크 남겨드릴테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려금-신청하러가기

 

 

 

신청하시기 전에 먼저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금액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장려금-모의계산-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2022년에 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아래 가구유형별 총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살고 있더라도 동일 가구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구유형

 

단독가구

배우자,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녀,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가 있으며, 본인 및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상용, 일용근로)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자걱-확인하러가기

 

 

2. 소득요건

부부합산 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유형 소득요건
단독가구  22,000,000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0,000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0,000원 미만 

 

총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모두 포함됩니다. 

 

3.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부채 포함)

 

여기의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50%로 감액됩니다. 

 

 

근로장려금-신청하러가기

 

지급액

 

 

가구유형 지급액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아래 장려금 산정표 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확인하기⬇️ 

근로자녀장려금_산정표.hwp
0.05MB

 

여기에 아래 감액 요건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장려금-모의계산-하러가기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거나(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분 대상자 소득발생 신청기간 지급기한 지급액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2년 상반기 22.9.1.~9.15. 22년 12월 말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22년 하반기 23.3.1.~3.15. 23년 6월 말 연간 산정액의 100% - 상반기 지급액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 22년 연간 23.5.1.~5. 31. 23년 8월 말  연간 산정액의 100%

 

신청방법

 

 

 

홈택스(PC, 모바일앱)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신청하러가기

 

 

 

문의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3-근로장려금
2023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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