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와 더불어 육아휴직을 함께 사용하는 워킹맘이 늘어나면서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인데요 2022년부터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이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신청방법, 금액 계산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육아휴직 급여액 중의 100분의 25는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이 지났을 때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데, 이를 사후 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즉, 육아휴직기간이 종료한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를 해야만 사후 지급금을 사후 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복직 후 6개월 이내에 퇴사를 하더라도 그 사유가 근로자 귀책이 아닌 비자발적 사유(폐업, 권고사직 등)에 의한 것이라면 사후 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신청방법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은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근로자 주소지 관할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제출서류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 확인서와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직 확인원(복직 발령장 등) 또는 6개월 급여내역서 또는 재직증명서)입니다.
확인서에는 근로자 본인의 서명과 사업주의 직인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 사업장 인수, 합병, 전근 등의 새로운 사업장으로 고용이 승계되었다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수합병에 관한 자료, 인사발령장 등)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모바일에서 고용보험 앱을 다운로드하여 접속 후 '모성보호>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금 확인서 요청' 메뉴에서 확인서를 작성하면 사업장 담당자 이메일로 확인서 발송됩니다.
사업자 담당자가 확인서의 나머지 입력사항을 작성한 후 고용센터로 우편 또는 팩스로 발송하면 됩니다.
▶신청시기
실제 복직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이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이 끝난 직후 또는 복직 후 6개월 이전에 다시 휴직을 한 경우에는 해당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이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금액 계산 법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하한액은 월 70만 원, 상한액은 월 150만 원입니다(2022년 기준).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은 위 육아휴직 급여액 중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참고로 2021년에는 1~3개월 차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었으나, 2022년부터 전 기간을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으로 통일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육아휴직을 하신 분들은 사후 지급금을 계산하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직접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은 고용보험 사이트나 앱에서도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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