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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 신청 대상 '최대 80% 원금조정'

by 고니쭈 202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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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 기금 신청 대상

지난 2년 반의 코로나 위기 과정에서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인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 70% 이상이 매출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자금사정이 악화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잠재적인 부실의 위험도 커졌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일명 '새 출발 기금'을 10월부터 운영하여 최대 80% 원금 조정의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의 신청, 대상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 대상 차주 

 

코로나 피해를 입은 부 실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1. 코로나 피해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을 것 

재난지원금에는 새 희망자금, 버팀목 자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1·2차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이 있습니다.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를 이용하였을 것 

단, 정책 발표일인 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한 차주만 해당됩니다. 

 

▶그밖에 코로나 19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경우일 것 

예를 들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을 지원받아 손실보전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업자 등록한 프리랜서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2. 부 실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 

 

▶부 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말합니다.

 

▶부실 우려 차주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 용차 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 유예 이용 중인 차주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이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3. 지원 적격 확인 방법 

실제로 내가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 대상 차주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새 출발 기금 온라인 플랫폼(10월 중 오픈 예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 대상 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대출뿐만 아니라 가계대출, 담보/보증/신용 대출을 모두 포함합니다. 

조정한도는 총채무액을 기준으로 15억 원(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까지입니다. 

 

새 출발 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 지원내용 

 

1. 부실 차주의 보증·신용채무 조정 

 

채무조정 신청 

차주는 본인이 보유한 보증 신용채무 전부에 대하여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 실차주에 대한 대출을 보유한 금융회사도 매각신청이 가능합니다. 

 

▶원금 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60~80% 원금을 조정합니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조정합니다. 

 

금리감면

이자,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합니다. 

 

분할상환

일시상환/분할상환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됩니다.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최대 12개월까지) 및 상환기간(1~10년간)의 분할상환기간을 지원합니다.

 

▶추심 중단

조정신청 익일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 

 

2. 부실 우려 차주 보증·신용·담보 채무조정, 부 실차주 담보 채무조정 

 

채무조정 신청

차주는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금 조정

부 실차 주와는 달리 원금 조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금리감면

연체기간 30을 기준으로 그 전에는 9%를 초과하는 고금리에 대해서만 9%로 금리를 조정하며, 그 이후에는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합니다(구체적 금리는 추후 결정 예정). 

 

분할상환 

모든 대출이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됩니다. 

 

상환기간 

거치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부동산 담보대출은 36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내에서 차주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치기간 중 1년 한도 내에서 이자 유예도 가능합니다. 

 

▶추심 중단

채무조정 신청 익일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고,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 임의 경매가 중지됩니다.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 신청절차 

 

온라인 플랫폼, 유선 콜센터, 오프라인 현장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플랫폼, 유선 콜센터는 추후 오픈 예정

- 현장 창구: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 자산관리공사 사무소

 

채무조정 신청 후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기까지 최대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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