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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5.5%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

by 고니쭈 2022. 9. 13.

소상공인-저금리-대환대출-지원받을-수-있는-조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코로나로 인해 영업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은 적자를 메꾸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비은행권에서 고금리의 대출을 받아왔습니다. 이후 영업 제한이 풀리긴 했으나, 금리인상으로 인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행권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대상 채무 

 

저신용 소상공인이 성실상환 중인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에 해당해야 합니다. 

 

신청일 현재 대표의 NCB 개인신용평점이 744점 이하로 대상 채무를 연체 없이 정상 상환 중인 상태로 적용금리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비은행권이란 상호저축은행, 농협·축협·수협의 단위조합,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를 말합니다. 

단, 2022년 5월 31일 이전에 취급한 기업운전자금 대출(신용, 담보대출)만 인정됩니다. 

 

 

대환 조건 

 

개인 또는 법인당 3,000만 원의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 건수 제한 없이 1회 신청 가능하며 대환대상 대출잔액 원금 기준 최소 100만 원 이상, 10만 원 단위로 실행됩니다. 

대출금리는 연 5.5~7.0%, 고정금리로 대표의 NCB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대출금리는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금리는 은행별로 상이하니 은행마다 금리를 비교하셔서 가장 유리한 곳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됩니다. 

 

 

지원방식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신청을 접수 및 심사하여 대출대상 및 한도를 결정한 후 공단에서 제공한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2.7.29.(금)~12.16.(금)까지이나,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에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신한은행 1577-8000이나 하나은행 1588-111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취급은행별로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및 대환 채무 체크리스트

-고금리 채무내역 및 송금 요청서

-담보제공 신청서

-대표 실명확인 증표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대환대상 채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법인사업자의 경우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정관, 이사회 의사록 사본, 주주명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표준 재무제표 증명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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