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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형사법41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 형사소송법 제59조의 2에서 재판 확정 기록 등의 열람· 등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판기록의 열람· 등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구권자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습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한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 2022. 5. 11.
재판기록 보존기간 수사· 재판이 진행되고,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에 부수되는 기록 중 불기소사건기록을 제외한 기록 일체 및 재판서(판결, 결정, 명령의 재판을 기재한 문서로서 재판을 한 법관이 서명, 날인을 한 원본)를 재판 확정 기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재판기록의 보존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판기록 보존 재판기록 보존이란 완결된 재판확정기록을 검찰보조사무규칙에 따라 보존기간 동안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검찰 보조 사무 규칙 3조). 기관 재판기록은 1심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존합니다. 재판서 중 별표기재의 것은 판결을 선고하거나 결정을 고지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존합니다. 별표 1.판결/2.약식명령/3.사건이송 결정/4. 정식재판 기각 결정/5. 공소기각 결정/6. 항소 기각 결정/7. 상.. 2022. 5. 9.
국선변호인 선정자격, 수, 선정취소, 사임, 보수 국선변호인제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선변호인 선임의뢰권을 구체화함으로써 사선변호인 제도를 보충하여 피고인의 변호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국선변호인의 선임요건과 관련하여 국선변호인 선정 자격, 국선변호인의 수,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 및 사임 요건, 국선변호인의 보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자격 국선변호인은 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그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무관(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각급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은 제외합니다) 또는 그 관할구역 안에서 수습 중인 사법연수생 중에서 선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접한 법원의 관할구역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나 그.. 2022. 5. 9.
국선변호인 선임요건 국선변호인이란 변호인 선임권자에 의하여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형사사건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해 주는 변호인을 말합니다. 오늘은 국선변호인 선임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이 필요한 경우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구속 피의자가 사선 변호인 없이 기소된 때, 불구속 피고인이 법정 구속된 때 등입니다. 2. 피고인이 미성년자, 70세 이상의 자, 농아자인 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이 경우에는 사선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사선 변호인 또는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4. 피고인이 빈곤 기타의 사유로 변호인을 .. 2022.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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