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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 소방공무원 시험일정 변경되는 내용

by 고니쭈 2022. 12. 23.

2023-소방공무원-시험일정
2023 소방공무원 시험일정

2023년 소방공무원 시험일정이 나왔습니다. 2023년에는 변경되는 내용이 많아 시험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3 소방공무원 시험일정과 2023년에 변경되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3 소방공무원 시험일정 

 

단계 시험절차 시험공고일 시험예정일 합격발표일 
원서접수 2.13.(월) 10:00~2.17(금) 18:00
1단계 필기시험 3.9.(목) 3.18.(토) 4.14.(금)
2단계 체력시험  4.14.(금) 4.17.(월)~5.7.(일) 5.11.(목)
3단계 서류전형 세부 내용은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공고문 참고 
4단계 종합적성검사 5.11(목) 5.16.(화) 7.7(금)
면접시험 5.23.(화)~5.26.(금)

 

원서는 소방청 119 GOSI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받습니다. 

 

원서접수 바로가기 

 

접수취소는 2.20.(월) 18:00까지입니다. 

 

필기, 체력, 신체검사서,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을 포함한 2023년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은 추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2023년에 변경되는 내용 

 

한국사, 영어 과목 능력검정시험 대체 

 

영어와 한국사 성적은 필기시험 전날인 2023. 3. 17. 까지 취득해야 하고,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서접수기간 내에 성적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2023. 3. 13.~3.17. 까지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영어과목은 토익, 지텔프, 텝스, 토셀, 플렉스, 토플로 대체합니다. 유효한 영어 성적표를 소방청 또는 인사혁신처에 사전등록을 하면 3년간 유효합니다.

즉, 2023년 시험을 기준으로 2020. 1. 1. 이후 실시되었고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인 2023. 3. 17. 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에 한하여 사전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전 미등록 시에는 시험시행기관 유효기간만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사전등록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 

 

 

필기시험 문항 수 및 시험시간 변경 

 

구분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직무(경채) 합계 시험시간
공채 25문항 25문항 25문항 - 75문항 1시간15분
경채 25문항 - - 40문항 65문항 1시간5분

 

경채 직무분야(응급처치학개론, 화학개론, 컴퓨터일반)

 

 

시험단계별 적용비율 변경 

 

시험단계별 시험성적 적용 비율에서 필기시험은 낮추고 체력, 면접시험은 강화되었습니다.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 50: 체력 25: 면접 25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시험 필기 체력 실기 면접
체력,면접   25   75
필기,체력,면접 50 25   25
체력,실기,면접   25 50 25
필기,체력,실기,면접 30 15 30 25

 

경력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과목 및 관련학과 변경 

 

과목 변경 

분야 과목
일반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구급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응급처치학개론
화학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화학개론
정보통신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컴퓨터일반 

구급, 화학, 정보통신분야를 제외한 모든 경력경쟁채용은 일반분야에 해당합니다. 

 

관련학과 변경 

기존 2년제 졸업, 4년제 재학(45학점)에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를 추가하였습니다. 

 

 

공개경쟁채용시험 가점 부여시기 변경 및 가점 분야 확대  

 

기존에는 필기시험에 가점을 부여하였으나 최종 환산점수에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1. 2. 번 가점 분야에서 3. 번 및  4. 번 분야가 추가되었습니다. 

 

1. 소방업무 관련 분야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취득한 사람

2.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3. 한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일정 기준점수 또는 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 

4.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일정 기준점수 또는 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 

 

3. 번 4. 번의 경우 사전등록과 무관하게 시험시행기관의 유효기간만 인정됩니다. 

 

동일 분야에서 가점 인정대상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최대 5% 이내에서 가산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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