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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신청 절차-재산목록 작성 요령 항목 재산명시신청절차와 관련하여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재산목록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작성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목록의 제출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산목록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집행법 64조 2호, 민사집행규칙 28조). 1.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2.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구체적인 재산의 종류와 범위는 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없더라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법원이 범위를 정하여 적을 것을 명한 재산도 포함됩니다(민사집행규칙 28조 2항 20호). 민사집행규칙 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②법 제64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에 적어.. 2022. 1. 28.
재산명시신청절차-재산명시 신청 후 재산명시기일 출석 재산명시 신청 후 법원에서 재산명시명령이 나오게 되면, 법원에서는 재산명시 기일을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재산명시 기일 절차 중 출석요구서, 채권자· 채무자의 기일에의 출석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재산명시 기일의 지정 및 출석요구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채권자에게도 이 기일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4조(재산명시기일의 실시) ①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 기일은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2022. 1. 27.
재산명시신청절차 - 이의신청 방식 사유 재판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재산명시명령을 내리는 경우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방식, 사유, 재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의 방식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3조 제1항). 그 방법에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은 없고 다만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접수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사건번호(20oo카명oo)와 사건명(재산명시이의)을 부여하여 신청사건부에 전산입력합니다. 이의사유 이의사유는 재산명시명령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민사집행법 제4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9조.. 2022. 1. 26.
재산명시절차 재산명시명령 신청 방식 및 관할 오늘은 재산명시명령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어느 법원에 신청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재산명시 절차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명령 신청 방식 및 관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의 신청 재산명시명령의 신청방식 재산명시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 채무액,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5조 제1항). 또한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문서, 즉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민사집행법 제39조 내지 41조)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39조(집행개시의 요건) ① 강제집행은 이를.. 2022.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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