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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2023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조건 금리 총정리

by 고니쭈 2023. 5. 19.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2023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합니다. 정부에서 월 최대 24,000원을 지원하며, 만기시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연 6%이상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3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3,678억원으로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으니 아래에서 가입조건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은행별금리확인

 

 

2023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개인소득 연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연령 만19~34세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최대6년)

 

개인소득 6,000~7,500만원,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청년도 가입할 수는 있지만 정부 기여금 지원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34세 

 

- 병역 이행기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2,000만원 초과)는 가입 제한 

- 은행 앱에서 신청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 바로 확인 가능 

 

 

개인소득 

 

1. 직전 과세기간(22년1월~22년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4,8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받고 비과세 적용  

 

2. 직전 과세기간(22년1월~22년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6,3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 적용 

 

 

▶ 직전 과세기간이 소득이 확정(8월 예상)되기 이전에는 2021년도 소득으로 판단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마다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 여부 및 규모를 조정

 

 

가구소득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직전 과세기간(2022년) 소득 확정 이전에는 2021년도 기준 적용 

-가구원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지원내용

 

 

 

만기(5년)시 본인 납입금+정부 기여금+금융기관 이자를 지원합니다. 

본인 납입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 납입 가능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 유지 
정부 기여금  납입금액과 개인소득에 비례하여 지원 
금융기관 이자  비과세 혜택 

 

정부기여금

 

개인소득과 납부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개인소득 본인납입한도 월 기여금 지급한도 기여금 매칭비율  월 기여금 한도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2,4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이하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이하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이하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이하  6,300만원 이하 - - -

 

 

금융기관 이자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적용

 

저소득층 청년(총급여 기준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기준 개인소득 1,600만원 이하)은 우대금리 부여 

 

 

 

최대 6%

우대금리 및 적용조건은 취급은행별로 다르기 때문에 아래에서 은행별 금리를 직접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2023년 6월 15일부터 전국 11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모바일 앱에서 비대면으로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신청기간

 

다만 6월에는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만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첫 5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하며, 6월 22일, 23일은 제한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5부제
출처:금융위원회보도자료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바로가기

 

 

선정절차 

 

가입신청은 여러 은행에서 가능하지만,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비대면으로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하고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소득을 확인합니다. 

 

2. 요건 확인이 완료되면 가입신청을 한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합니다. 

 

3.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계설(1인 1계좌)이 가능합니다. 

 

중복가입 가능 여부 

 

-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지자체 상품 등 저소득층 청년 지원을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동시가입 허용

 

-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순차가입 허용

 

 

중도해지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미부여

-해지 후 2개월 경과시 재가입 가능, 재가입시 지급되는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 

 

단, 아래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납입금+정부기여금+비과세 혜택 모두 적용  

 

1.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2. 가입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천재지변

5.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6. 생애최초 주택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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