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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대상 서류 지급일

by 고니쭈 2023. 5. 26.

 

 

 

정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년간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23년 8월까지만 신청을 받고 있으니 자취를 하는 청년이라면 마감일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월세 부담을 줄이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월세특별지원 대상, 지원내용, 서류,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아래 신청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참고해 주세요. 

 

 

 

 

청년월세특별지원 대상 

 

 

 

1. 만 19~34세 청년일 것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가능 

 

2. 무주택자일 것

 

3.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할 것

 

4. 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할 것 

-월세가 60만원을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

 

 

 

 

 

소득 및 재산 기준

 

청년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 모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시에 기준을 충족하기만 하면 되며, 월세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도 지급이 중지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가구  청년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이하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청년가구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청년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형제자매 등) 

 

 

2023년 중위소득

 

  100% 60%
1인 2,077,892 1,246,735
2인 3,456,155 2,073,693
3인 4,434,816 2,660,890
4인 5,400,964 3,240,578
5인 6,330,688 3,798,413
6인 7,227,981 4,336,789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계산이 어려운 분들은 아래 사전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지급금액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12개월 동안 매월 최대 20만원씩 지원 

주거급여수급자는 월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후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지급기간

 

2022년 11월~2024년 12월

 

 

지급일

 

-신청월 기준 청년이 전월에 기지출한 월세분부터 지원, 전월 월세분에 대한 지원금은 당월에 지급(사후지원)

 

-지급기간에 속한 월의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신청시 작성한 계좌로 현금 입금

 

-임대차계약이 변경되어 변경신고한 경우 당월은 종전 계약내용대로 지급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 내용은 익월부터 지급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 동일 주소지에서 계약내용 변경(월세, 보증금, 기간 등)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복지로 사이트 및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동사항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월세지원이 중지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 의거 지원금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중단사유 

 

-군입대, 90일을 초과한 외국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 월세지원 중지 

 

-월세지원 중지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복지로 사이트 및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동사항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월세지원이 중지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 의거 지원금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사업 시행 기간 내(~2024년 12월)라면 12개월 분의 월세 모두 지원 

 

신청 방법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상시 접수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아래에서 제출서류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목록⬇️

제출서류목록.pdf
0.35MB

 

 

제외 대상

 

-주택소유자

-전세거주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친족 소유 주택 거주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청년월세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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