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해 매월 저축하는 금액에 매월 최고 30만 원을 더 드리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지원합니다. 만기시 최고 1,44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격조건, 신청기간 등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확인해 보세요.
신청 전 모의계산을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자격조건은 가구소득, 연령, 소득기준, 가구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청년입니다.
자격조건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알고 가셔야 하는데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가구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 기준 중위소득 50% | |
1인 가구 | 2,077,892원 | 1,038,946원 |
2인 가구 | 3,456,155원 | 1,728,077원 |
3인 가구 | 4,434,816원 | 2,217,408원 |
4인 가구 | 5,400,964원 | 2,700,482원 |
5인 가구 | 6,330,688원 | 3,165,344원 |
6인 가구 | 7,227,981원 | 3,613,990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입연령) 만 15세~ 만 39세
1983년 5월 1일~2008년 4월 30일 출생자
(근로, 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세전)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입연령)만 19세~ 만 34세
1988년 5월 1일~2004년 4월 30일 출생자
(근로, 사업소득) 월 50만 원 초과 월 220만 원 이하(세전)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단, 자활근로사업은 인정)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경우 가입불가
- 제외업종: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여기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은 인구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대도시는 인구 50만 이상인 시를 뜻하며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5.1(월)부터, 온라인 신청은 5.15(월)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23.5.15.(월)~5.26.(금)입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구 내에 있는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에 주소를 둔 경우, 상도동, 노량진동, 사당동, 흑석동 등 동작구 관할 모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3.5.1.(월)~ 5.26.(금)
단, 2주(5.1~5.12) 동안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합니다.
요일 | 출생일 끝자리 |
월요일(5월 1,8일) | 1,6 |
화요일(5월 2,9일) | 2,7 |
수요일(5월 3,10일) | 3,8 |
목요일(5월 4일) | 4,9 및 5,0 |
목요일(5월 11일) | 4,9 |
금요일(5월 12일) | 5,0 |
제출서류 및 신청서식
아래에서 제출서류, 서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신청서식⬇️
⬇️대리신청 위임장⬇️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은 월 10만원 이상이며 최대 5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저축액이 늘어난다고 해서 정부지원금도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이 중위소득 구간별로 고정된 금액만을 지급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 대비 매달 30만 원 지원
10만원씩 납입하는 경우 3년 만기시에는 본인 납입금 360만원을 포함 총 1,440만원의 원금에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 대비 매달 10만 원 지원
10만원씩 납입하는 경우 3년 만기시에는 본인 납입 360만원을 포함 총 720만원의 원금에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 지원을 받으려면
자산형성포털 내에서 온라인교육 10시간 이수,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지기준(소득상한)
중위소득 50%이하 |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 |
1인가구 | 4,434,816원 | 4,434,816원 |
2인가구 | 4,434,816원 | |
3인가구 | 4,434,816원 | |
4인가구 | 5,400,964원 | |
5인가구 | 6,330,688원 | |
6인가구 | 7,227,981원 |
- 신청인 청년 본인의 소득만으로 판단합니다.
- 하한은 없으나, 소득이 무조건 발생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기간 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가능(사전신청필요, 본인 적금납입불가, 근로소득장려금 미지원)
- 위와 별도로 군입대,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퇴직, 육아휴직 사유로 2년간 적립중지 가능
-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가입 가능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불가
결과발표
- 가입대상자 선정: 8.1.(화)~8.16.(수)
개별 문자메시지 안내
-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8.1.(화)~8.22(화)
문의처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및 서류 관련
자산형성지원 상담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사이트 이용 관련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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