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4대보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근로자라면 4대보험 요율에 따라서 내가 받는 월급의 실수령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4대보험 요율이 궁금할 수밖에 없을텐데요 2023년에는 4대보험 부담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오늘은 2023년 4대보험 요율 및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2022년 4대보험 요율과 비교해보겠습니다.
4대보험의 종류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2023년 4대보험 요율 및 특징
보험요율 | 근로자부담 | 사업주부담 | |
국민연금 | 9% | 4.5% | 4.5% |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
7.09% (건강보험료의 12.81%) |
3.545% (50% 부담) |
3.545% (50% 부담)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
산재보험 | 업종에 따라 다름 | 0% | 전액 부담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에는 장기요양보험이 포함됩니다. 장기요양보험요율은 건강보험료의 12.81%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나, 사업주는 여기에 추가하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을 부담합니다.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인원수 | 사업주부담 |
150인 미만 기업 | 0.25% |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 0.65% |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0.85%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제조업 500명 이하/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300명 이하/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 등 200명 이하/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사업의 종류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산재보험요율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전화(1588-0075)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4대보험 요율과 비교
2022년 4대보험 요율과 비교하여 2023년 4대보험 요율을 살펴보면 국민연금만 동결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인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요율은 2022년 6.99%에서 2023년 7.09%로 0.1% 인상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요율은 2022년 12.27%에서 2023년 12.81%로 0.54% 인상되었습니다.
고용보험요율은 실업급여요율이 2022년 1.6%에서 2023년 1.8%로 0.2%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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