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무원 봉급표 호봉표가 나왔습니다. 2023년에는 2022년에 비해 5급 이하 공무원의 봉급이 1.7% 인상되었습니다.
오늘은 2023년 공무원 봉급 인상, 봉급표(호봉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공무원 봉급 인상
2023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직급에 따라 다릅니다.
5급이하(5급~9급)공무원들의 봉급은 2022년 대비 1.7% 인상됩니다.
그러나 4급 이상 공무원은 동결되었고, 장·차관급 이상은 10%를 반납합니다.
과거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 1.8%, 2020년 2.8%, 2021년 0.9%, 2022년 1.4%입니다.
연도 | 인상률 |
2019 | 1.8% |
2020 | 2.8% |
2021 | 0.9% |
2022 | 1.4% |
2023 | 1.7% |
과거 인상률과 큰 차이가 없어보일 수도 있으나 2023년 최저임금이 2022년보다 5%정도 인상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3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2023년 공무원 봉급표(호봉표)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클릭하시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은 4급 21호봉에 따릅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은 4급 21호봉, 국회의원 비서관은 5급 24호봉에 따릅니다.
국회의원 비서의 경우 6급 상당은 6급 11호봉, 7급 상당은 7급 9호봉, 8급 상당은 8급 8호봉, 9급 상당은 9급 7호봉에 따릅니다.
봉급표를 9급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1호봉은 1,770,800원, 2호봉은 1,789,800원, 3호봉은 1,821,500원입니다.
2022년 대비 1호봉은 84,300원, 2호봉은 80,200원, 3호봉은 73,200원 인상되었습니다.
봉급표에 나와있는 금액은 단순 기본급으로 각종 수당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수당에는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등, 실비변상등이 있습니다.
이중 모든 공무원은 공통적으로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를 수당으로 받습니다.
직급보조비는 해당 직급에서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반비용을 충당하는 수당으로, 직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만일 9급 공무원 1호봉이라면 기본 봉급 1,770,800원에 직급보조비 175,000원, 정액급식비 140,000원을 포함하면 매월 최소 2,085,800원을 세전 월급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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