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및 국립대학 교원의 봉급표가 나왔습니다. 2023년에는 2022년 대비 1.7%인상되었습니다.
오늘은 2023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및 국립대학 교사 교원 봉급표와 수당을 포함하여 보수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사 교원 등의 봉급표
2023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사 교원의 봉급표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에 나와 있습니다.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사 교원의 봉급은 별도의 직급이 없는 순수 호봉제로 되어 있습니다.
교사의 봉급은 총 40호봉으로 나뉩니다.
1호봉~20호봉
호봉 | 봉급(월지급액, 단위:원) |
1 | 1,728,900 |
2 | 1,781,300 |
3 | 1,834,400 |
4 | 1,887,300 |
5 | 1,940,700 |
6 | 1,993,900 |
7 | 2,046,600 |
8 | 2,099,100 |
9 | 2,152,400 |
10 | 2,210,700 |
11 | 2,267,700 |
12 | 2,326,000 |
13 | 2,432,000 |
14 | 2,538,300 |
15 | 2,644,600 |
16 | 2,751,100 |
17 | 2,856,300 |
18 | 2,966,500 |
19 | 3,076,000 |
20 | 3,185,700 |
1호봉 1,728,900원, 2호봉 1,781,300원, 3호봉 1,834,400원입니다.
2022년과 비교하면 1호봉은 28,900원이, 2호봉은 29,800원이, 3호봉은 30,7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
21호봉~40호봉
호봉 | 봉급(월지급액, 단위:원) |
21 | 3,295,200 |
22 | 3,416,800 |
23 | 3,537,400 |
24 | 3,658,300 |
25 | 3,779,100 |
26 | 3,900,400 |
27 | 4,026,800 |
28 | 4,153,000 |
29 | 4,284,900 |
30 | 4,417,400 |
31 | 4,549,400 |
32 | 4,681,300 |
33 | 4,815,200 |
34 | 4,948,700 |
35 | 5,082,400 |
36 | 5,215,600 |
37 | 5,331,500 |
38 | 5,447,500 |
39 | 5,563,700 |
40 | 5,679,200 |
비고
기간제교원에게는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른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에는 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해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봉급으로 정합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는 정상근무 시 받는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월봉급액을 지급합니다.
기산호봉표
위와 같은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자격별 기산호봉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별 | 기산호봉 |
정교사(1급) | 9 |
정교사(2급) | 8 |
준교사 | 5 |
전문상담교사(1급) | 9 |
전문상담교사(2급) | 8 |
사서교사(1급) | 9 |
사서교사(2급) | 8 |
실기교사 | 5 |
보건교사(1급) | 9 |
보건교사(2급) | 8 |
영양교사(1급) | 9 |
영양교사(2급) | 8 |
교장, 원장, 교감, 원감, 교육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에 대해서는 정교사(1급)의 호봉을 적용합니다.
2023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
2023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에 나와 있습니다.
국립대학 교원 등의 경우 총 33호봉으로 나뉩니다.
호봉 | 봉급(월지급액, 단위:원) |
1 | 2,177,600 |
2 | 2,246,000 |
3 | 2,315,100 |
4 | 2,383,500 |
5 | 2,452,600 |
6 | 2,528,200 |
7 | 2,603,500 |
8 | 2,679,300 |
9 | 2,793,000 |
10 | 2,906,600 |
11 | 3,020,500 |
12 | 3,133,700 |
13 | 3,246,700 |
14 | 3,359,800 |
15 | 3,492,400 |
16 | 3,624,900 |
1호봉은 2,177,600원, 2호봉은 2,246,000원, 3호봉은 2,315,100원입니다.
2022년 대비 1호봉은 36,400원, 2호봉은 37,500원, 3호봉은 38,7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호봉 | 봉급(월지급액, 단위:원) |
17 | 3,756,900 |
18 | 3,888,800 |
19 | 4,021,400 |
20 | 4,152,700 |
21 | 4,284,400 |
22 | 4,416,100 |
23 | 4,587,800 |
24 | 4,759,100 |
25 | 4,930,400 |
26 | 5,101,400 |
27 | 5,272,400 |
28 | 5,443,400 |
29 | 5,573,600 |
30 | 5,703,800 |
31 | 5,833,900 |
32 | 5,964,000 |
33 | 6,094,200 |
2023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사 교원 수당
교사 교원의 보수는 봉급과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됩니다.
수당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족수당, 육아휴직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이 있습니다.
정근수당
이중 정근수당은 매년 1월1일과 7월1일 기준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에게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정근수당 지급액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나와 있습니다.
근무연수 | 지급액 |
1년 미만 | 미지급 |
2년 미만 | 월봉급액의 5% |
3년 미만 | 월봉급액의 10% |
4년 미만 | 월봉급액의 15% |
5년 미만 | 월봉급액의 20% |
6년 미만 | 월봉급액의 25% |
7년 미만 | 월봉급액의 30% |
8년 미만 | 월봉급액의 35% |
9년 미만 | 월봉급액의 40% |
10년 미만 | 월봉급액의 45% |
10년 이상 | 월봉급액의 50% |
여기서 월봉급액이란 1월 1일 과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합니다.
정근수당 가산금
근무연수가 5년 이상이면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합니다.
근무연수 | 월지급액 |
20년 이상 | 100,000원 |
15년 이상 20년 미만 | 80,000원 |
10년 이상 15년 미만 | 60,000원 |
7년 이상 10년 미만 | 50,000원 |
5년 이상 7년 미만 | 50,000원 |
추가가산금
또한,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추가가산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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