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에서는 연령과 소득을 따지지 않고 모든 평택시민에게 세대당 10만 원의 생활안정 난방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평택시 난방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평택시 난방비 지원,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택시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 대상
평택시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 대상은 2023년 2월 22일(수) 0시 현재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와 외국인입니다.
평택시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 방법
평택시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20일(월) 09:00부터 4월 21일(금) 22:00까지입니다.
3월 20일부터 3월 24일까지는 요일별 5부제(출생 연도 끝번)를 적용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지역화폐카드 보유자만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담창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27일(월)부터 4월 21일(금)까지입니다(평일 09:00~18:00).
3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요일별 5부제(출생 연도 끝번)를 적용합니다.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나 동일세대가 아닌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을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평택시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방법
세대당 10만 원을 경기지역화폐인 평택사랑카드로 지급합니다.
평택사랑카드는 2023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사용가능 매장은 평택시 중형마트, 주유소, 점포 내 개별 임대매장 등 평택시 지역화폐가맹점입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하나로마트, 스타벅스, 외국계 명품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제외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평택시 콜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031-802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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