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문제점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현재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탄소중립 실천포인트)에 참여 시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선착순 모집이므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모집 기간은 4월 7일(금)까지였으나, 4월 21일(금) 18:00까지로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방법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방법은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
신청기간은 1차와 2차로 나뉩니다.
2023년 1차 신청기간은 2월 20일(월)부터 3월 24일(금)까지로, 세부 기간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선착순 모집으로 1차 모집에서 선착순 마감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2차 신청을 받습니다.
2차 신청기간은 3월 27일(월)부터 4월 21일(금)까지이며 전 지역 동일합니다. 선착순 모집입니다.
-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해야 하나 2023년부터는 정보 자동연계 시스템이 도입되어 별도 제출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다만, 중고차는 자동차등록원부 상 차량 인수일자 누적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주행거리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계기판 변경 등으로 누적주행거리에 변경이 있다면 한국환경공단(1660-2030)으로 반드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자동차 번호판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은 가입한 핸드폰 번호로 사진촬영 링크가 포함된 문자가 전송되면 링크를 통해 차량 계기판 및 번호판 사진을 촬영하면 됩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주행거리 인센티브는 감축률,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됩니다.
인센티브는 12월경 지급될 예정입니다.
구분 | 인센티브 산정 기준 | |||||
주행거리 | 감축율(%) | 0초과~10미만 | 10이상~20미만 | 20이상~30미만 | 30이상~40미만 | 40이상 |
감축량(km) | 0초과~1천미만 | 1천이상~2천미만 | 2천이상~3천미만 | 3천이상~4천미만 | 4천이상 | |
금액(만원) | 2 | 4 | 6 | 8 | 10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문제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할 수 있는 차량은 비사업용 승용. 승합차량(12인승 이하)입니다.
따라서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과 서울시 등록차량은 제외됩니다.
- 지역별 모집 차량 대수가 다르고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해야 하며, 대리가입이 불가합니다.
- 실제 운행자와 자동차 주인이 일치해야 합니다.
- 1인당 1대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에 문자 url링크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촬영한 사진에 한해서 참여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미 촬영된 사진을 재촬영하는 등의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보아 지급된 인센티브를 회수하는 것은 물론 향후에도 재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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