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지인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락을 주고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서신(편지)을 작성하여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무부 인터넷 서신, 즉 인터넷으로 교도소나 구치소에 편지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인터넷 서신(인터넷 편지)
네이버 사전에서 서신이란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안부, 소식, 용무 따위를 적어 보내는 글로 동의어는 편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기존에 인터넷 서신이라고 표현하다가 현재는 '인터넷 편지'라는 단어로 변경하였습니다. 아마도 일반인들에게는 서신이라는 단어가 생소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인터넷 서신 이용대상
인터넷 서신은 대체로 수용자를 직접 찾아가는 방법 즉 방문 접견이 어려운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 즉, 해외나 거리가 먼 곳에서 거주하는 경우, 접견 인원 또는 접견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 등으로 직접 방문 접견을 할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사유가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만 14세 미만인 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서신 이용방법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민원서비스 메인 화면에서 '인터넷 편지'를 클릭합니다.
2. 인터넷 편지 관련 이용안내 화면 중간에 있는 '인터넷 편지 쓰기'를 클릭합니다.
3. 로그인 화면에서 본인 확인 인증 절차를 밟습니다.
4. 편지를 받을 수용자 정보(수용 기관명, 수용자 번호, 수용자명)를 등록합니다.
5. 인터넷 편지 쓰기 화면에서 편지를 작성하신 후, '인터넷 편지 보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인터넷 서신은 변호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서신 작성 시 유의사항
작성자는 1 기관별로 1일에 1통만 발송할 수 있습니다.
입력 제한시간은 60분, 분량은 A4용지 1장 이내입니다.
파일, 사진, 그림은 첨부할 수 없습니다.
작성 언어는 한글, 영문, 숫자만 가능합니다.
당연히 음란, 욕설, 비방, 광고성 글 등은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서신 전달 과정
인터넷 편지는 통상적으로 작성일 자정 12시를 기준으로 다음날(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해당 대상자에게 전달합니다. 따라서 금요일에 작성하는 경우에는 월요일에 전달되게 됩니다.
인터넷 편지 전달 과정은 '접수 중'-->'전달 중'-->'전달 완료'의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인터넷 편지 처리내역'에서 전달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중'일 때에는 인터넷 편지를 수정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전달 완료' 처리를 하게 되면 해당 편지 내용은 서버에서 자동으로 영구 삭제됩니다. 따라서 필요하신 분은 전달 완료가 되기 전에 개인적으로 내용을 문서화하는 등으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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