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84

[국민참여재판제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후보자 선정기준, 절차 법원은 먼저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를 작성하여 배심원 후보자를 선정하고, 그 배심원 후보자 중에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합니다. 오늘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후보자 선정기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 지방법원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하여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를 작성합니다. 지방법원장은 이 명부의 작성을 위한 주민등록정보를 얻기 위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 중 일정 수의 주민등록정보 송부를 요청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30일 이내에 무작위로 추출하여 성명, 주소와 생년월일 및 성별 등 주민등록정보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지방법원장은 매년 당해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 2022. 5. 5.
[국민참여재판제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자격, 배심원 수 배심원이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률')에 따라 재판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예비배심원이란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하여 5인 이내로 선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자격, 배심원 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심원의 자격 자격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남, 여 불문하고 누구나 자격이 있습니다. 결격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2022. 5. 1.
[국민참여재판제도]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예외-배제결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5조 2항에서는 "피고인이 국민참여 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 제1항에 따른 배제 결정이 있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예외 중 배제 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제사유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배제사유가 있을 때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 즉 배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① 배심원·예비배심원·배심후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출석의 어려움이 있거나 이 법률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 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2022. 4. 29.
[국민참여재판제도] 국민참여재판 성격, 대상사건 2007.6.1. 법률 제8495호로 제정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률')로 2008.1.1.부터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말합니다. 오늘은 국민참여재판의 성격, 대상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격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배심제를 근간으로 하면서 참심제적 요소를 가미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유·무죄 문제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유·무죄에 관하여 평의 하고 전원의 의견 일치로 평결합니다. 그러나 전원의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평의에 참여하여 설명한 판사를 제외한 배심원만의 다수결의 방법으로 평결합니다. 그리고 배심원의 과반수의.. 2022. 4. 29.
반응형